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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Posted July. 02, 2025 07:54   

Updated July. 02, 2025 07:54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 공격 유도를 노렸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수사팀과 채상병 특별수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