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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적용해 기소

檢,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적용해 기소

Posted May. 05, 2022 07:45   

Updated May. 05, 20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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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가스라이팅(gaslighting·상대를 세뇌시켜 지배하는 것)’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 절벽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다이빙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이 씨가 교제를 시작한 2011년경부터 윤 씨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2017년 3월 윤 씨와 혼인 신고를 한 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동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조 씨는 도피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주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 딸에 대한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