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인운하 사업 중단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경인운하에 3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또 최근 이 회사로부터 36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정부가 환경파괴 논란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바람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돼 수조 원의 손실을 낸 장항산업단지 사업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힌다.
경인운하 사업 중단으로 2000억 원 국고 손실
1998년 정부가 현대건설 중심의 경인운하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은 본격화됐다. 경인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부터 인천을 거쳐 서해까지 연결하는 경인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경인운하는 2003년 6월 굴포천 임시방수로를 준공하는 등 기초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제성 논란과 함께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는 경인운하 측에 기초 공사비 1200억 원을 지불한 뒤 2004년 7월 사업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경인운하는 설계비와 운영권 등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정부에 678억 원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해 위약금 청구 소송이 벌어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정부가 360억 원을 물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경인운하는 또 36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6억 원도 정부가 내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경인운하 관계자는 정부의 어설픈 사업 진행으로 회사 측이 피해를 본 만큼 세금도 정부가 내야 한다며 10년간 운하 사업이 굴곡을 겪으며 국고 손실만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치논리, 여론에 휩쓸린 정책 탓
1989년 시작된 충남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 사업도 경인운하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중단되면서 국고에 큰 손실을 입혔다.
외환위기로 공단 분양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갯벌을 살리자는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겹치자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단지로 지정할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며 사업을 백지화했다.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진입로 공사와 어업손실 보상비 등으로 들어간 3230억 원은 결손 처리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토 개발이 사업 타당성보다는 정치 논리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금 낭비 책임 묻고 정책결정 시스템 정비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노무현 정부 때 철저하지 못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10조6754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과 선심성 행사 등 10가지 낭비 유형을 줄여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영철(도시계획학) 성결대 교수는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선 사업 관련 공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가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환경단체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반대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국책사업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책사업 추진에 자꾸 제동이 걸린 배경 중 하나는 입김이 세진 시민단체들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bell@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