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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 도시주변 공장 설립 쉬워진다

Posted January. 21, 2008 08:16   

인수위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중 수질오염 총량제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고 있다.

하이닉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체들이 수질오염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방 도시들이 공장을 유치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공장규제부터 해소

인수위가 개혁과제로 지목한 수질오염총량제는 4대 강 인근 지역이 모두 관련돼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규제는 한강 뿐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 금강 및 영산강 유역의 광역시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강 유역에 있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들은 자율적으로 총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경기 광주시만 총량제를 채택한 상태다.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시에는 총량제 대신 개별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공장 신증설 여부를 판단하는 농도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구리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구리 공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장 증설을 승인 받지 못했다. 이천시가 현재보다 완화된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이 이 총량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설이 가능해진다.

지방에 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수질오염 총량이 넘어 공장 증설이 중단됐던 전남 장성군과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계부품사업체인 A사는 2006년 6월 충북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 1만2540m의 땅을 매입했지만 자자체에서 수질 오염 총량이 넘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해 수억 원을 날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4대 강 유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이 자체 정화노력으로 당초 예상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였을 때 이 절감분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도시 내 공장도 활성화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공장이 부족해 물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공장 설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수위 안은 근린생활시설은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인데 여기에 제조업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지금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는 게 가능해져 소기업의 창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근린생활시설에 공장이 늘어나면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 내 공장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별 법 적용을 받고 있는 하천공사 인가, 농업진흥지역 변경, 보전산지 해제,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관련해 앞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괄 처리키로 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를 먼저 푼 뒤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푸는 식으로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