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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 폐지

Posted February. 16, 20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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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 온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보호감호 대상 범죄자를 일정 기간 집행유예 상태에서 보호관찰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감호는 강도나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강력범을 복역 후 별도로 감호소에 격리수용해 직업훈련과 근로활동을 시키는 것이며,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가두지 않고 사회 활동을 하게 하면서 감시나 특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보호관찰 실시 기간을 형기()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관련법이 정비되고 나면 징역 10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습 강력범의 경우 7년 복역 후 3년간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만약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다시 복역해야 한다.

당정은 또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라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 강간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시키고, 상습 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형량을 올리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