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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농지 1000평까지 살수있다

Posted January. 13, 2004 23:08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농지 면적 상한선이 현재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어난다.

또 전체 국토 면적(9만9461km)의 10%가 넘는 농업진흥지역(1만1484km) 중 도시 지역과 인접한 곳은 개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돼 개발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허 장관은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일반인의 농지 수요 한도를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농촌진흥지역 밖 농지에 도시 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해 기계화영농이 힘든 땅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이나 펜션, 농촌형 성장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허 장관은 또 도시권과 붙어 있는 농촌진흥지역(전체의 5%)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풀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건설교통부와 구체적인 해제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사가 심하거나 산과 인접해 기계화영농이 힘든 땅을 농지로 존속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 1만630km(약 31억8900만평)과 비농지 854km(약 2억5620만평) 등 모두 1만1484km(약 34억평)가 지정돼 농작물 재배나 농업용 시설(농산물 창고나 구판장) 등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송진흡 이종훈 jinhup@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