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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합동연설회 도입

Posted July. 28, 20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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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8일 12월 실시되는 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정당연설회와 유급선거사무원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후보자의 TV 합동연설회와 신문 합동광고 등을 새로 도입하는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개혁안을 내놓았다.

TV 합동연설회는 대선 법정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KBS 주관으로 전국단위 2회, 10개 시도 권역별로 1회씩 모두 12차례 실시한다.

신문 합동광고는 선관위가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제출받아 분야별로 6개 일간신문에 5회씩 총 30회를 내게 된다. 대선 기간 중 후보자 광고도 신문광고는 70회에서 80회로, 방송광고는 라디오 TV 각 30회에서 각 100회로 크게 늘렸다.

선관위는 신문 및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비용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으며, 올해 대선 비용 중 국고가 부담하는 선거공영비율은 현행 64.3%에서 85.6%로 크게 높아져 사실상 완전 공영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별도로 지급하던 선거보조금은 폐지하고 선거 및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때 단일 예금계좌 사용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때 수표 사용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 때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사후보고 의무화 정치인의 축의 및 조의 물품 제공 금지 소득세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납부세액 중 1인당 5000원씩 정치자금 기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중앙당은 정책 홍보기능 중심으로 대폭 축소해 당사를 국회 안으로 이전하고, 지구당은 폐지하는 대신 시군구 단위의 당 사무소를 두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하던 것을 기부행위나 선거비용 관련 범죄의 경우 유죄판결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개혁안이 실시되면 올해 대선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은 575억5359만원에서 390억7744만원으로 184억7614만원가량 줄어들며, 전체적인 정치비용은 1조219억원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선관위는 30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개혁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선거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