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이 본격적으로 주요 업무에 투입된 가운데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의사 등 다른 의료 인력과 함께 규정된 간호사들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떼어내 독자적으로 명문화하는 법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했고, 지난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서도 논의 여지를 열어놨다.
이날 간협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료보조(PA) 간호사 문제를 법제화하는 방향이 의료법으로 될 수도 있고, 간호법이 될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해는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없었다”면서 “논란 부분이 해소될 경우에는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입법 여지를 남겼다.
이날부터 전국 병원에서는 그간 의사들이 해온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이 시행됐다. 부산대병원은 이날부터 PA 간호사들이 이 지침에 근거해 상처 부위 드레싱, 심전도 측정 등 진료 행위에 투입됐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시술은 교육을 받은 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도 위관 삽입, 실밥 제거 등을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부에서는 PA 간호사들이 업무 과다, 소송 위험 등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사가 하던 진료 행위를 대신 했다가 환자나 보호자들,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했으니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을 거란 지적이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이번 조치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악(惡·나쁜) 결과 시 민형사상 처벌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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