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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6년

입력 | 2019-02-14 03:00:00

1심 법원 “엄중한 형벌 불가피”… 양형기준 4년6개월보다 높아
유족 “국민 정서 부합하는지 의문”




어머니 눈물 윤창호 씨 어머니 최은희 씨가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법원에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윤 씨를 숨지게 한 박모 씨에게 1심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를 일으켜 윤 씨를 숨지게 한 박모 씨(27)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동욱)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김 판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윤 씨에 대해 “기록을 통해 본 고인은 정의로운 사람, 꿈 많고 성실한 아들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스승인 것 같다”며 “고인이 꿈꾼 세상이 이름으로나마 남아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며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가 운전을 하며 조수석의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한 게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운전 중 혀가 꼬여 어눌한 말투로 동승자와 대화했고, 사고 장소까지 가는 동안 중앙선 침범, 급가속 등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초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징역 6년이 너무 가볍다며 아쉬워했다.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53)는 “선고가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라며 울먹였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준범 씨(23)는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 씨에게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박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1%였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