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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당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당긴다

Posted June. 03, 2026 08:35   

Updated June. 03, 2026 08:35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해 호스피스 병상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5월 11일자 A1·8면)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5일 출범하는 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의료계에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최소화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건강할 때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후 제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임종 난민’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사업이 본격 운영된다.


조유라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