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 있으면 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데, 하청 노조의 경우 원청 노조와 별도로 떼어내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슷한 하청 노조끼리 묶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수십, 수백 개의 교섭 주체가 새로 생겨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하다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 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 이해관계, 당사자 갈등 등을 따져 별도의 교섭단위를 만들 수 있다. 이해관계가 현저히 다를 때는 개별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를 쪼갤 수도 있고, 직무·노동조건이 유사한 하청끼리 묶거나,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예외 규정이었던 교섭단위 분리가 ‘기본 옵션’으로 격상되면서 교섭 상대와 횟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 근로조건 차이뿐 아니라 노사관계 관행과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면서 자칫 교섭단위가 잘게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한 곳이 수백∼수천 개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수십 개의 교섭단위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교섭에서 배제됐던 원청 소수 노조들도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노사 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단위를 어떻게 쪼갤지 등을 노동위가 일일이 판단해주는 구조다. 이러다 노사관계가 사라지고 노정관계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 신설을 언급했지만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위원회의 판단을 노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섭주체가 급증해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교섭단위 분리 기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전히 애매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의무 범위, 노동쟁의 대상 범위 등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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