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7월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자동 면직됐다.
최효정 hyoehyoe2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