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 파면이후 첫 수사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 파면이후 첫 수사

Posted April. 17, 2025 07:32   

Updated April. 17, 2025 07:32


경찰이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목적은 경호처가 소지하고 있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서버, 체포 저지 지시 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띠’를 만들고, 차벽을 세워 경찰과 공수처를 막았고 체포영장 집행은 불발됐다.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을 수사한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월 3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이를 막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이 군사상 공무상 기밀이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날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같은 논리로 경찰의 진입을 불허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전에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시작으로 검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