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들어가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 등 기물을 파손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았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20일 출근길부터 차 부장판사의 신변을 보호할 예정이다.
중견 법관인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소속으로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 심사를 맡았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차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2022년 7월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5)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당시, 헌재 심판정에서 “오늘은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며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손준영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