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기밀 유지’ 보완하되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해야
Posted January. 14, 2025 08:21
Updated January. 14, 2025 08:21
내란 특검법 ‘기밀 유지’ 보완하되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해야.
January. 14, 20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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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에는 우리 무인기 평양 침투설, 북한 내 오물 풍선 원점타격 검토설,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해외 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려는 이른바 ‘북풍 공작’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의 통상 대응을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남북 무력 충돌을 부추겼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구속된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선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망상을 혼자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것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김 전 장관이 합참에게 북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국방부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북풍 공작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북의 필연적 보복을 불러 군사재앙으로 번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오물 풍선 원점타격, NLL 도발유도, 군 무인기 평양 침투를 둘러싼 계엄세력의 유도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를 가리자는 데는 이견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방송처럼 통상적인 심리전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파병처럼 야당도 실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안보논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야당이 만든 특검법안 19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등 핵심 군사정보를 지닌 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안보상 이유로 거부하지 못 한다”고 못박고 있다. 계엄의 진실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특검이 대북 정보와 작전 문서를 제한없이 압수하는 것이 맞는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미 국회에 “군사기밀 무제한적 압수는 전례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대북 정보라면 즉시 반납 및 사본 폐기를 권고했다. 국회는 진실은 규명하되, 절제된 수사로 수사결론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늦어도 16일로 예고한 본회의 표결 전에 이런 우려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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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에는 우리 무인기 평양 침투설, 북한 내 오물 풍선 원점타격 검토설,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해외 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려는 이른바 ‘북풍 공작’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의 통상 대응을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남북 무력 충돌을 부추겼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구속된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선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망상을 혼자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것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김 전 장관이 합참에게 북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국방부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북풍 공작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북의 필연적 보복을 불러 군사재앙으로 번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오물 풍선 원점타격, NLL 도발유도, 군 무인기 평양 침투를 둘러싼 계엄세력의 유도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를 가리자는 데는 이견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방송처럼 통상적인 심리전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파병처럼 야당도 실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안보논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야당이 만든 특검법안 19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등 핵심 군사정보를 지닌 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안보상 이유로 거부하지 못 한다”고 못박고 있다. 계엄의 진실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특검이 대북 정보와 작전 문서를 제한없이 압수하는 것이 맞는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미 국회에 “군사기밀 무제한적 압수는 전례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대북 정보라면 즉시 반납 및 사본 폐기를 권고했다. 국회는 진실은 규명하되, 절제된 수사로 수사결론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늦어도 16일로 예고한 본회의 표결 전에 이런 우려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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