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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90일, 출국땐 40일…확진후 PCR 면제 기간 제각각 혼란

병원 90일, 출국땐 40일…확진후 PCR 면제 기간 제각각 혼란

Posted April. 08, 2022 07:50   

Updated April. 08, 20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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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해외여행, 등교, 병원 출입 시 등 경우에 따라 달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죽은(불활성) 바이러스 때문에 완치자가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완치자가 격리해제 때 별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완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검사를 면제해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다. 방역당국이 기준을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지침 상 해외 출국 시에는 출국일 기준으로 10~40일 전 확진됐던 코로나19 완치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5일이 지난 후부터는 다른 학생들처럼 매주 2회 씩 자가검사가 권고된다.

지난달 14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모 씨(28)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 여행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학교는 45일 동안 검사 면제라는 뉴스를 봤는데 기간이 달라 하마터면 일정을 실수할 뻔 했다”고 말했다.

병원 등의 출입 규정은 또 다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보호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김모 씨(26)는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경우에 검사를 언제까지 면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경우와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된 이들 중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를 재감염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시에 “확진일로부터 45~80일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낮다”고도 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해진 것”이라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확진 25일 후에도 재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완치자 통계를 토대로 새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