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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다주택자 종부세 100배

Posted November. 24, 2021 07:25   

Updated November. 24, 20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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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납세자 가운데 서울·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종부세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700% 이상 급등하는 등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 지방 자산가들 서울 부동산 사들여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0.6%, 세액의 48.9%%를 차지한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인원과 세액이 많은 곳은 경기였다. 경기에선 올해 과세인원 23만8000명이 종부세 1조2000억 원을 내야한다. 이번 통계는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부산의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다.

 전국에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이 차지하는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58.9%와 65.4%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서울의 종부세 과세 인원 비중은 71.1%, 세액 비중은 74.6%였다.

 반면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최고 700% 이상 급등하며 서울 종부세액 증가세를 한참 앞질렀다. 충북 종부세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784%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의 자산가들이 수도권의 건물 및 아파트에 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저장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3년 사이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라며 ”인별과세인 종부세 과세의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 내년에도 종부세는 오름세

 종부세는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올해 급격히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인상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5%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에 71.5%로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 자체가 올라간다.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95%에서 100%로 높아져 시세보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종부세수를 6조63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끌어올린 만큼 당분간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와 강화의 기로에 다시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