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에 대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의 기본조건은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이어야 한다. 이 중 희망자에 한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다만 고시원 등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 살거나 혈액 투석을 하는 등 입원할 사유가 있으면 무증상이라도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또 70세 이상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보호자가 있다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매일 자신의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고 하루에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자를 위한 24시간 대응 연락망과 즉시 이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있는 앱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이탈하면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장애인, 70세 이상 등이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보호자가 재택치료자와 같은 집에 살 수 있다. 재택치료자와 같은 집에 살면 화장실과 주방을 따로 써야 한다. 식사도 따로 해야 한다. 집에 화장실이 1개라면 변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보호자는 재택치료자와 마찬가지로 외출도 할 수 없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달원과 접촉해선 안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이다. 10일이 지난 뒤 의료진 판단을 거쳐 종료 결정이 내려진다. 보호자 중 접종완료자인 사람과 동거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보호자 중 접종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 동안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나온 쓰레기는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이중 밀봉하고 소독한 뒤 재택치료 종료 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