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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사장 무죄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사장 무죄

Posted December. 12, 20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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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59사장) 등 LG 관계자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전모 홍보담당 전무(55)의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9월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 당시 세탁기가 부서진 상태였고,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 사장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가 부서졌다거나 조 사장에게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세탁기 도어에 강한 힘을 주기는 어려운 자세로 보이며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세탁기 본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었다며 조 사장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측에서 세탁기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