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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스스로 선택한 전교조, 이제는 법 따르라

법외노조 스스로 선택한 전교조, 이제는 법 따르라

Posted May. 29, 20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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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더라도 개별적 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면 1심 판결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전교조의 자업자득이다. 해직 교원 9명 때문에 6만 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은 억지다. 실은 전교조가 이 9명을 지키기 위해 6만 명의 조합원을 버린 것과 같다. 정부는 2010년 이후 5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법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임의단체에 불과해 조합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합비가 지금까지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됐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계좌로 따로 입금해야 한다. 충성도가 약한 조합원들이 이 기회에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 노조 전임자들은 다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국제노동 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외국에 그런 나라가 있더라도 한국법이 그렇지 않다면 먼저 국회를 설득해 개정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행태는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어기고 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야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노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