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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남성장교 사상 첫 계급강등

Posted December. 23, 20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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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계급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성()군기 위반으로 현역 군인에 대한 계급강등 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 당국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향후 군내 성범죄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소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A 중령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위관급 장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유례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하고 전역 뒤에도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상급부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항고 내용과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중령의 처벌 수위가 감경될 개연성도 있다. 다만 군이 성군기 위반에 대한 초강력 처벌 의지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