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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량제 법 만들어 어기는 부처 제재

Posted January. 20, 20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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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규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고쳐 근거 조항을 만들고 각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법에 명문 규정을 만들지 않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가 일선 부처의 비협조와 무성의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규제총량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10년 전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고 영구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각 부처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도 일선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시행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말 국무조정실 지침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 부처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따라야 하느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부처별 규제총량도 정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백지화됐다.

전문가들은 규제총량제가 성공하려면 당시의 실패를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데다 무엇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할지, 의원입법도 규제에 포함시킬지 등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규제 미비를 지적하고, 정치권이 이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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