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내란음모-수뢰 구속의원 세비 중단"

Posted November. 04, 2013 03:25   

中文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내란음모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각종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과 이 의원실이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 등 30건의 자료를 요구했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내겠다며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진전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아 해당 법안을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 국가 범죄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또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세비 지급과 보좌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세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에 대해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이후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일환으로 우리 당이 먼저 제안한 법안이라며 의원이 구속 기소되면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미 트위터에서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