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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 세금 절반 깎아준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 세금 절반 깎아준다

Posted October. 19, 20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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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은 기술이전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일부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 중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 수가 0.8%(2만6381개)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이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2005년 폐지된 이 제도가 부활하면 54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기업을 M&A 할 때 인수기업에 법인세 중 기술가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준다. 두 기업 간 특수 관계가 없으면 인수된 기업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 영화, 광고 등 5개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을 추가한다. 또 약 40개 업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을 추가한다. 예컨대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30% 감면받는다. 이 내용들은 세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도 돕는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만 시행하는 R&D 특례보증제도를 연내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보증을 서주는 지식재산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인력 조달도 돕는다. 병역 대신 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 복무 기간에는 중소중견기업으로만 이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R&D 전체 예산 중에서 대기업의 지원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2017년까지 5%로 낮출 계획이라며 절감한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의 비중을 작년 기준 13.2%에서 2017년까지 18%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