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기막힌 결혼사기 부모-형제-하객 모두 가짜

기막힌 결혼사기 부모-형제-하객 모두 가짜

Posted March. 13, 2013 05:36   

中文

유명 시중은행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한 황모 씨(30여)는 점점 더 행복해졌다. 3월 출산 예정이라 불러오는 배를 보며 귀여운 2세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낯선 여성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행복은 그날로 끝났다. 이 여성은 남편 김모 씨(30)의 아내였다. 4살 된 아들도 있었다. 남편 김 씨는 서울과 전북 익산을 오가며 두 집 살림하는 백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견례와 결혼식 때 왔던 남편 김 씨의 부모 형제들까지 모두 가짜였다는 것. 김 씨가 황 씨와 결혼하기 위해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 업체를 동원해 꾸며낸 일이었다. 그동안 김 씨는 황 씨에게서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차량 구입 등의 명목으로 6450만 원을 챙겨 익산 집에 매달 120만 원씩 생활비까지 보냈다. 진짜 아내가 서울에서 취직했다던 남편을 찾아오는 바람이 사기행각이 들통 났다. 임신 9개월째였던 황 씨는 이 충격으로 조산했고 결국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사기혐의)을 12일 신청했다.

번듯한 직장과 경력을 거짓으로 내세워 여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사기 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3명의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예물, 호텔예식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돈을 가로챈 정모 씨(39무직상습사기 등 전과 9범)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로펌 홈페이지에 있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A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 변호사 3명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을 만났다. 인터넷으로 공부한 법률용어를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 앞에서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A 변호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 김모 씨(36)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정 씨는 2008년에도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2월 출소한 뒤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 중이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