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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정치적 의도 개입되면 반드시 역풍

헌법개정에 정치적 의도 개입되면 반드시 역풍

Posted January. 11, 2007 07:17   

조지워싱턴대 법대의 아이라 루푸 (사진)교수는 미국에서 헌법은 가급적 고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옳다고 대다수의 국민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헌법은 고치기 어려워야 한다. 헌법은 모든 법의 출발점으로 미국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 왔다. 둘째, 헌법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같은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에 대한 존경심이 국민들 사이에 강하다. 220년 전에 그들이 쓴 헌법의 권위와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그들의 구상을 존중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를 헌법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같은 필요는 법원의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미국의 법원은 다른 나라보다 막강한 헌법 해석 권한을 갖는다.

공직자 선출과 관련된 헌법 수정도 있었나.

1913년 이전에 켄터키 주 등에서는 상원의원을 주 의회가 뽑았다. 당시 상원의원을 모든 주에서 보통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고쳤다. 1951년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2차례로 제한하는 수정헌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추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게 바뀔까.

미국에서 헌법은 정말로 고치기 어렵다. 2000년 부시-고어 대결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그 밖에도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허용 문제를 비롯해 여러 단체와 개인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헌법 개정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인구가 적은 주에도 큰 주와 마찬가지로 2명의 상원의원을 두는 것은 과도한 대표성 부여(over-representation)라는 의견도 있는데.

헌법 5조에 주마다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둔다는 헌법조항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칠 수 없다.



이기홍 김승련 sechep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