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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최고3배로 늘 듯

Posted March. 01, 2006 05:45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17.81% 올랐다.

서울 강남권 등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7.81% 상승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20.76%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7.84% 나머지 시군지역 12.25%씩 각각 올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올라 올해를 포함해 현 정부 출범 후 최근 3년간 누적 상승률은 61.81%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각각 60.93%와 40.01%나 높아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37.79%) 송파구(34.74%) 서초구(25.46%), 경기 성남시 분당구(44.94%) 평택시(30.85%) 용인시(30.26%) 등이 많이 올랐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지난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4.98%지만 공평 과세를 위해 실제 지가보다 공시지가를 더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최대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지난해 공시지가의 50%에서 올해에는 70%로 높아졌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 한도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부터 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바꾸고도 미리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17.94%, 3년간 누적 상승률은 78.02%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박 토지기획관은 지난해까지의 상승률 산정 방식이 각 지역의 땅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30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4월 20일까지 재심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