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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 연대임금제 도입검토 지시

Posted August. 15,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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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업훈련 사례를 보고받고 그런 협력이 임금 분야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연대임금제와 같은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연대임금제는 노사가 중앙차원의 단체교섭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1956년 스웨덴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사회연대임금 협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최저임금인상률이 일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수는 있어도 그 이하의 임금인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대임금제가 영세기업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연대임금제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당장 시행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대기업이나 대기업 노조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연대임금제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대임금제는 강력한 산업별 노사교섭체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업별 교섭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