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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불법"

Posted March. 15, 2004 22:20   

경찰이 15일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가 진 뒤 열리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공동담화 발표에 배석한 최기문() 경찰청장도 미신고 집회와 일몰 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선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김옥전() 경비국장은 야간집회 참가자들을 최대한 도로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해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가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서 이뤄질 경우 굳이 강제 해산토록 하지는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가 허용될 수도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집회를 하다 해산에 응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사진증거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집회 이후에도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아 허용된 야간집회는 단 한 건도 없어 밤에 열리는 모든 집회는 사실상 불법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 방침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야간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탄핵 무효 범국민행동은 퇴근길 시민들의 참여가 집회 참가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단지 밤에 열린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는 것은 국민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20일까지 야간 촛불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714일 국민의 힘과 탄핵 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서 연 집회를 사전신고 없이 개최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15일 집회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완배 정양환 roryrery@donga.com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