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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자 60% 부채율 250%넘어

Posted November. 20, 2002 22:37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의 약 60%가 부채비율 2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채비율은 은행 보험 카드사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의 부채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

금융감독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20일 주택담보 대출자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개인은 6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개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0.25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는 담보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대출해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 250%로 제한하나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부채비율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100250%인 고객은 연체율이 0.5%였으나 250300%대는 0.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부채비율 250%를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과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잣대로 삼았던 부채비율 200%와 유사한 것.

국민은행 김영일 부행장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증명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면 금리를 차등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대출받기 어렵다올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기록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올라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기록이 올라온다. 개인의 부채현황이 상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부채비율 250%를 넘는 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기존 대출자의 5060%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나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금리면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는 신한 하나은행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한미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어서면 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