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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알권리 충족 법리싸움

Posted November. 17, 2002 23:27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 대해 17일 한나라당은 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총동원해 위법성을 주장했고, 두 후보측은 한나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섰다.

불법이다한나라당은 이날 TV토론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공개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을 높인 다음 우리 당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한 선거법 254조 위반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선관위에 공식 전달했다. 후보등록일(27, 28일)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이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김정훈() 법률특보는 또 선거법 제82조에 의하면 방송사는 대선 120일 전부터 후보자 초청토론을 개최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칙 제45조 1항에는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 계속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 6조는 방송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영방송사가 두 후보만 계속 초청하는 것은 편파적인 선거방송으로, 선거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문제없다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인 선거법 82조 1인 내지 수인이 참여하는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를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 조항의 취지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TV토론은 활성화되면 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은 두 후보의 TV토론을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방송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편성권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21 홍윤오() 공보특보도 후보단일화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당위이며,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합동토론을 세 차례나 기피한 이 후보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종구 부형권 jkmas@donga.com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