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90대 노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노인은 지난해 9월 자신과 같은 요양원 병실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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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남성은 뇌출혈로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재판부는 노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치매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90세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기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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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