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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불거지는 유세 차량 관련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일반 법률(도로교통법·소음진동관리법 등)상의 위법 행위’가 격돌하는 대표적인 이슈다. 불법처럼 보이지만 합법인 것들, 합법처럼 보이지만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 유세차 위에 서서 이동하는 행위 괜찮아?
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엄밀히 불법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 판단할 뿐,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통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 적재함에 탑승해 연설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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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9조, 5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탑승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울수 없게 돼 있지만, 적법하게 개조된 차량은 정지한 상태에서 적재함 유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이 이동중에 서서 유세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보호받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타 법령을 위반할 특권은 없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유세차 보도블록(인도)에 걸쳐 주차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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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선거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유세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유세차량은 공개 연설을 위해 일정 장소에 정차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경찰 통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 유세차 소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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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주거지역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0~70dB 수준 규제를 받지만,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유세차 확성기는 소음 크기는 127dB(데시벨) 이하다.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최대 150dB 까지 허용된다.
일반적인 대화가 약 60dB, 자동차 경적이 약 110dB, 전투기 이착륙이 약 120dB인점을 감안하면 선거 유세차 허용치 127dB은 엄청난 크기다.
전투기보다 시끄러운 소음이 합법인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에서 유세활동을 하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는 대체로 “장소 이동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밤늦게까지 확성기 연설을 하거나 로고송을 트는 행위는 시간에 따라 합법·불법이 갈린다. 공직선거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