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2년 보좌진 거짓 채용으로 보조금 받아내
마린 르펜 의원. 2024.03.13. AP 뉴시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10만 유로(약 1억7000만 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 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1심보다는 형량이 가벼워진 것이다.
또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45개월) 중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후 이미 기간을 총족했다고 판단했다.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프랑스에선 가택 구금 상태에서도 판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외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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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 의원 측은 “피선거권 박탈을 완화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재판장이 ‘유권자가 (대선) 후보를 선택할 자유’를 언급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1심보다 형량이 완화돼도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혀왔다. 르펜은 곧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