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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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커머스(recommerce)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딘 세제 정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커머스 업계는 정부에 일반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국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4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글로벌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베이 역시 전체 거래의 약 40%가 리커머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 규모가 커졌지만 관련 세제 개편은 미흡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고거래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다시 부가세를 매기는 구조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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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구에는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제 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중고자동차 업종에는 1993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 “중고차는 되고 중고폰은 안 돼… 현행 제도 역차별 초래”
업계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거래 구조를 가진 중고 휴대폰과 패션 및 가전 등 일반 중고품 거래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과세 자료로 플랫폼 데이터를 쓰는 만큼 세제 적용을 위한 증빙 자료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음식점업과 재활용업 및 중고자동차업 등에 이미 쓰이는 만큼 조세 형평성 우려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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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경우 중고거래에 있어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마진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스위스는 의제매입세를 도입했다. 일본은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증빙요건 조정제를 운영 중이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은 “해외는 리커머스를 순환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보고 다양한 세제를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리커머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가세의제매입 적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