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4.10.2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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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조 대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종합특검은 10일 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지미 특검보. 2026.5.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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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