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앞 대로변에 오토바이들이 주차 허용 구역(보행로와 차로 사이)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6일 법무부는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결과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취업·고용 등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영주(F-5), 결혼이민(F-6) 등 비자를 소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유학생(D-2 비자) 410명(56%), 재외동포(F-4 비자) 149명, 구직자(D-10 비자) 99명 등으로 배달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이들이었다. 적발된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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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에 이끌려 배달업에 몰렸고 월평균 300만~50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중 68명을 강제 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 총 16억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선 플랫폼 업체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라이더용 앱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