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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 도용해 배달한 외국인 734명 적발…유학생이 절반

입력 | 2026-07-06 15:0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인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7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무면허 상태로 배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정을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와 배달 영업점주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서울·수원·인천 등 수도권에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 비자)이 410명(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149명(2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은 전국 96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 영업점주나 지인 등으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배달기사 앱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영업점주는 계정을 빌려주는 대가로 외국인 라이더에게 월 15만~25만 원을 받거나 배달 수수료의 10%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외국인 라이더들은 단속을 피해 월 300만~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15명은 무면허 상태로 배달 업무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68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643명에게는 총 16억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2명은 형사 고발했으며, 지명수배자로 확인된 1명은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한국인 명의 계정을 제공하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라이더용 앱에 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도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며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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