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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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명륜당은 해당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