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30대)를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인 이 남성과 친모는 사건 발생 약 11개월 전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보호자로 오기로 한 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술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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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신생아의 친부 사기 혐의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뒤 올해 3월 관할권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의사 알선 명목으로 여성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