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메리츠가 2000억 대여해주면 1000억 연대보증 서는 방안 제시 메리츠 “김병주 회장도 연대보증하라”
=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2026.7.5 (서울=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14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불복)할 경우 회생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정이 나온 3일 기준으로 시한은 제헌절 연휴가 지난 20일이다. 이때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홈플러스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이 재개된다.
재판부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문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적어도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며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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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