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잘못했냐”며 경찰 머리채 잡고 수갑으로 경찰 코 때려 전치 3주 상해 입혀 유치장선 욕설까지…法 “엄중한 처벌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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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과거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알고 보호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오히려 여성에게 폭행 당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여성은 4월 5일 오후 6시 12분경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중 관광버스 안에서 울며 112에 ‘와 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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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버스기사에게 여성의 신고 경위 등을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은 관광버스에서 내린 뒤 “내가 뭘 잘못했냐”며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다. 또 경찰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여성은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다 경찰에 제지 당했다. 그러자 또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난동은 경찰서에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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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유치장 안에서도 욕을 하고 이불을 화장실에 가져다 놓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