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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마약, 살인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여성(55)을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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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