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 (경기남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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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21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은 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 18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시간에 걸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21명이다. 면허 취소 10명, 면허 정지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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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오후 8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인근에서도 음주 상태로 3㎞가량 차를 몬 30대 여성B 씨가 단속됐다.
B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9%로 나타났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청 앞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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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전개해 단속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차량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반응을 보이면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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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