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서 ‘6개월간 변경 제한’ ‘임시등록유산’ 법 제정후 첫 적용 유산청-한전, 보존방안 협의하기로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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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에 놓였던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 건물이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정식으로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가치 훼손이 우려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2023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이를 적용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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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목록엔 원자로실과 전기·냉각수 공급 시설, 중성자 빔라인, 실험실, 계측실, 운전실 등 원자로 가동과 방사능 차단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됐다. 유산청은 “해당 건축물은 한국 건축계의 거장인 김중업(1922∼1988)이 설계해 건축사적 가치도 크다”고 설명했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면 6개월간 철거 등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유산청은 현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해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