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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 파기환송심도 불복…실형에 재상고

입력 | 2026-06-30 09:39:05

2023년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혐의
1·2심 특수협박 유죄…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일반협박 유죄’ 징역 1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9. 서울=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홍모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부분에는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며 일반협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협박죄의 전제에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가중요건이 더해진 범죄다. 때문에 재판부는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협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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