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로 한참을 서 있는 30대 남성의 모습.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소변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 남성은 21일 낮 12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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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의 소지품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튿날인 24일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석방조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모발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