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뉴스1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63)와 60대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 대해 2018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전 씨가 수수한 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이 자금이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윤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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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