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87차례 범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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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십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B(4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여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187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30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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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자신의 친동생인 D씨와 그 가족에게 전달한 뒤, 허위 증빙서류를 발급해준 대가로 B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편취금액을 수령했다”며 “가담 정도와 편취금 액수, 이익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D씨의 경우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지난해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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