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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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게시글을 쓴 누리꾼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2일 이 모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쓴 누리꾼이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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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